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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불법 사행성 게임장·유흥업소 꼼짝마”..
사회

“불법 사행성 게임장·유흥업소 꼼짝마”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1/08/05 18:47 수정 2021.08.05 18:48
경북경찰, 위반업주 등 8명 검거

경북경찰청이 도내 불법 대형 사행성게임장 및 코로나19 유흥업소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틀 간 구미와 상주일대 불법 대형·사행성 게임장 4곳에 경북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단속팀과 경찰서 생활질서계 등 11명의 경찰관 경력을 투입해 합동 단속을 전개했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들 업주 및 종업원 등 8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228대와 현금 2000여만원을 압수했다.
단속에 적발된 4개 게임장은 불법 게임기 각 50~100여대를 설치 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획득한 점수에 대해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약 11억원의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지난달 3일부터 코로나19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관 169명과 지자체 68명이 합동으로 유흥시설 645곳을 점검해 17곳을 단속했다.
이중 7곳(음악산업법,식품위생법 위반)은 입건하고 10곳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련부서로 통보했다.
최근 소상공인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23개 지역의 방역수칙 실정에 맞게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특별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고 집합금지·제한 위반(벌금 300만원 이하) 단속의 경우 입건해 수사기능으로 인계했다.
그 외 방역수칙 위반(과태료 300만원 이하·10만원 이하)은 단속 후 행정처분을 위해 각 시·군청으로 즉시 통보하는 등 불법영업 차단으로 단속 사각지대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은 “다중밀집시설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재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단속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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