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에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에 대해 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주민세 감면 시행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제207회 상주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주민세 감면 대상은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100% 감면한다.
이에 주민세(개인·사업소분) 총 4만8천여 건으로 9억 원 정도의 세액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7월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 납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가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으며, 8월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