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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상주, 개인사업자·법인 주민세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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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개인사업자·법인 주민세 전액 감면

김학전 기자 입력 2021/08/11 16:54 수정 2021.08.11 16:54
4만 8천여건 9억 세액 감면

상주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에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에 대해 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주민세 감면 시행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제207회 상주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주민세 감면 대상은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100% 감면한다. 
이에 주민세(개인·사업소분) 총 4만8천여 건으로 9억 원 정도의 세액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7월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 납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가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으며, 8월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김학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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