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재택근무 비율을 확대한다.
이번 방침은 2학기 학교 방역 체계 강화와 안정적인 학사 운영, 단위학교(교육기관 포함)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전 직원이 자가 격리 돼 기관이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전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연가 등 휴가 포함) 비율은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보다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특히 단위학교는 학교 상황이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본청 등 교육기관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관(부서)별 30% 이상 재택근무(연가 등 휴가 포함)를 시행하고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인원이 접촉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토록 조치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