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보다 카드를 많이 쓴 소비자에게 최대 3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과 사용 등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한편,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아울러,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3개월 동안 월 최대 10만 원씩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상생페이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나 국민·우리·농협은행·농축협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다음 달 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5부제에 해당하지 않은 날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신청지원처에 방문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 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실적은 다음 달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의 소비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다음 달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