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추석기간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가액 기존 한도인 10만원에서→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이날 양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급감과 자연재해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서 뜻을 모았다”며 “올 추석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 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드리니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기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으로 한시 상향한 바 있다.
앞서,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지난 5일에는 지역 농정현장을 찾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올해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 올해 설 명절기간에 10~20만 원대 선물 소비량은 과일 13.8%, 축산물 21.6%, 수산물 24.0%, 기타농수산물 127%증가했고, 10만 원대 이하를 포함한 전체 농수산물 선물매출은 56.3%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한파·폭염, 인력난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농·수산물 최대 소비기간인 명절을 전후한 선물가액 상향은 위와 같이 신속한 경기 부양이 가능하고, 300만 농어업인과 660만 가공·유통, 소상공인까지 이어지는 경제효과로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