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구미, 정기분 주민세 1,762백만원 부과..
경북

구미, 정기분 주민세 1,762백만원 부과

김학전 기자 입력 2021/08/18 17:14 수정 2021.08.18 17:14
주요 원인 1인 세대 증가

구미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해 2021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60,222건, 1,762백만원의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740백만원 대비 약 1.3%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1인 세대 증가라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으로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은 1만1천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경우 기본세액(5만~20만원)과 330㎡ 초과 사업장인 경우 연면적세율(250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부과 고지되던 사업자 균등분이 올해부터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됨에 따라 사업주들이 8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와 함께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했다.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출자금) 30억이하 중소법인 지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5천원을 전액 면제하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업종에 대해서는 연면적 세율도 전액 면제한다. 김학전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