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지난 5월 31일에서 오는 8월 31일로 3개월 연장됐다.
의성군은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고, 월말에 납기도래 SMS 안내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해당 납부안내문으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은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돼 납부여부를 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