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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아들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
사회

아들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8/22 18:46 수정 2021.08.22 18:46
재판부, 징역 7년 선고

아들을 약 2200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0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가 아닌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공무원시험 수험생이던 아들 B(35)씨를 체벌 명목으로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150분간 머리, 상체 등 2167회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사찰에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도 이에 대해 훈육하는 자신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건네받은 대나무 막대기로 무릎 꿇은 자세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상체, 하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통을 호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앉힌 후 다시 손과 막대기를 이용해 때렸고 절하는 자세로 엎드려 머리를 바닥에 늘어뜨린 피해자 머리를 발로 툭툭 차거나 내려 누르듯이 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시간 동안 대나무 막대기나 발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 중 피해자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망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신이 가족 중 유일하게 피해자를 감싸며 보살펴온 어머니로서 자신의 잘못으로 아들을 잃었다는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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