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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제설작업 중 추락 사고…고용주도 손배 책임..
사회

제설작업 중 추락 사고…고용주도 손배 책임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8/24 19:05 수정 2021.08.24 19:05
법원, 대구 수성구청에 70% 책임
원고도 스스로 안전 살펴야

법원이 환경미환원이 제설작업 중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면 고용주도 일정부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김광남)은 원고 기간제 환경미화원 A씨가 피고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10일 오전 8시50분께 제설 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살포 차량 적재함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염화칼슘 포대를 살포 차량 탱크에 쏟아부은 후 내려오다가 사다리가 바닥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약 3m 높이에서 추락했다.
양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은 A씨의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으로 총 939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고용주인 수성구청을 상대로 47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성구청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했다”며 “다만 원고로서도 폭설로 바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작업하는 경우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전체 손해배상액의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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