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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51만 인구회복 민관군 간담회..
경북

51만 인구회복 민관군 간담회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9/01 18:09 수정 2021.09.01 18:10
경영안정 도모·피해 구제지원

포항시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과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긴급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대폭 확대해 설계된 16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서 지급하는 이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 이행업소 및 일반업종(2020년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포항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에서는 2021년 지난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포항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1,800여 개 업소에 각각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인 식당‧카페, 이‧미용업, 숙박업, 학원‧교습소 등 15,000여 개 업소에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를 제외한 기타 일반 업종에는 사업체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2일 오전 11시부터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2일부터 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시행되고 7일부터 9일까지는 끝자리 상관없이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에 대한 지원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을 통해 업종별 해당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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