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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경찰, 심야 불법 영업 유흥주점 적발..
사회

대구경찰, 심야 불법 영업 유흥주점 적발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9/06 18:53 수정 2021.09.06 18:54
감염병예방법 위반 14명 입건

상습적으로 심야 시간대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11시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심야 시간대 문을 잠그고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
대구시청, 수성구청 위생과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한 경찰은 유흥주점 출입문을 강제개방 후 단속을 진행했고 보일러실을 통해 도주 후 2층 빈방에 숨어있던 피의자들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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