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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진로변경 시 ‘쾅’ 2억 뜯은 보험사기 일당..
사회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 ‘쾅’ 2억 뜯은 보험사기 일당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9/07 18:14 수정 2021.09.07 18:14
대구중부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1명 구속, 32명 입건

교차로에서 진로를 바꾸는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33명은 2018년 6월부터 2년 6개월여간 차량 15대를 이용해 대구·경북,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좌회전하는 차량이 같은 진행방향 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순간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 공범들끼리 공모해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이 7개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만 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A씨는 보험금 일정금액을 주는 조건으로 공범들을 모집해 왔다. 청소년도 일부 가담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 모두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와 계좌 추적, 블랙박스 감정 등을 내밀자 범행을 자백한 케이스다. 사회적인 피해가 막대한 보험사기 범죄인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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