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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 파티마삼거리 심야 폭주족 14건 적발..
사회

대구 파티마삼거리 심야 폭주족 14건 적발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9/13 19:08 수정 2021.09.13 19:09
동부경찰, 10~11일 불시 단속

경찰이 폭주 소음으로 인한 고질적 민원 제기에 심야 이륜차 단속에 나섰다.
13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이륜차 단속을 실시했다.
야간 이륜차 폭주 소음으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경찰은 동구 파티마삼거리에서 큰고개오거리 일대에서 심야 단속을 진행했다.
폭주 이륜차들의 굉음유발로 인해 파티마병원 환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은 ‘잠자리에 들 수가 없다’며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일간 폭주행위 단속으로 경찰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불법튜닝 등) 5건, 도로교통법(신호 위반 등) 7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동부경찰서 교통과는 ▲자체 암행순찰차 운용 및 상시 거점근무 실시 ▲대구경찰청 암행순찰대 및 북부경찰서 등과 협조체계 구축 ▲불시 위력순찰 실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동구청 환경녹지과 등과 협조해 차량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차로 구분 연석선 등 교통시설물 등을 설치하며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관계 기관 폭주족 대응 협조체계의 지속적 유지·발전과 폭주족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교통 법질서 확립과 민원해소 및 교통안전 향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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