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트코인(가상자산)를 이용해 대마 등의 마약을 유통 및 판매하고 투약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텔레그램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 등 마약을 유통·판매·투약한 42명을 검거,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B씨 등 36명은 이들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다.
이번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은 20∼30대의 젊은 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약 95%가 마약류 범죄 초범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8000여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 재배 중인 생대마 21주(1㎏ 상당) 등 시가 2억5000만원 상당(1g 당 15~20만원 거래)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마약류 유통·판매를 통해 피의자들이 보관·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판매대금 600만원도 확보했다.
경찰은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상에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 확인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상대 압수영장 집행해 구매자 36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서울 등지 출장수사를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
특히 경찰은 마약류 집중 단속과 함께 인터넷·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