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이륜차 불법 행위 근절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륜차 불법 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이륜차 관련 불법 행위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시는 집중 단속 기간 중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 접수와 김천경찰서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