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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아내의 이혼요구에 녹취한 남편 선고유예..
사회

아내의 이혼요구에 녹취한 남편 선고유예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11/01 19:16 수정 2021.11.01 19:17
가정 지키기 위해 녹음해
아내 어머니와 동생 선처 탄원

법원이 아내의 이혼요구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징역 6월형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년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면소)한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자신의 거주지 안방에서 아내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가 갑자기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주말마다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외박을 하자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와 가정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아내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탁상 달력 뒤에 놓아두거나 USB 형태의 녹음기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녹음 내용을 들은 아내의 어머니가 추가적인 녹음을 권유해 다시 통화를 녹음했다. 아내는 지난 5월 가족들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나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 A씨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내의 어머니와 동생이 B씨의 일탈 행위에 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형법이 규정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를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양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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