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불법주정차 어디서 단속될까?..
경북

불법주정차 어디서 단속될까?

박기정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11/11 17:34 수정 2021.11.11 17:35

김천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통행정을 펼치고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연중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0분 이상(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_1분 단속)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가 주변에는 경제활동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물품 상·하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등(어린이보호구역 유예시간_11시 ~ 13시 30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버스·택시 승강장,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이중주차, 인도 및 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하고 있다. 박기정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