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가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벌인 결과 지배인 경력 배점과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시한,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변경과정 등에서 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울진군의회는 지난 22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김창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의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의회 행정사무 조사 결과 (주)비앤지는 지난 3월 2일 제출한 제안서 평가 시 공고한 ‘울진마린CC 관리위탁운영 제안 요청서’에 책임자 경력 기준이 총괄 책임자 이상 근무라고 명시돼 있으나 배점 시에는 지배인 경력까지 합산해 5점을 준 것은 적정하지 않은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은 울진마린CC 관리위탁운영 제안 공모 협상 결과에 ‘위·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 군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올해 4월 26일 위·수탁 계약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며 ‘군에서 여러 차례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요청 공문을 받고도 (주)비앤지는 제출기한이 많이 경과한 지난 5월 27일에야 군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울진마린CC 관리 운영 위·수탁계약서’제2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계약의 중도해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제11조 제1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주소, 상호, 대표자, 주주구성, 지분율 등 주요사항 변경은 지체없이 필요 서류를 첨부한 후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전 승인·허가를 득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주)비앤지는 지난 4월 28일 군의 사전 승인 없이 대표자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 5월 18일 군에서 위·수탁 이행 협조 공문까지 받고 난 뒤에야 5월 31일 변동사항 승인 요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탁자인 군을 무시한 계약 위반사항으로 계약의 중도해지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제안서의 투자대상 시설은 클럽하우스와 골프텔로 위탁계약 체결 후 11개월, 시범운영을 포함해 총 12개월이 소요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당초 2021년 6월 착공해 2022년 4월 준공 계획이 실제 착공은 2021년 10월 30일로 4개월 늦게 착공해 계획된 기한 내에 준공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군의회는 울진마린CC골프장 총괄 책임자 배점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행정행위에 대해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위·수탁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미조치와 계약 위반사항의 체육진흥사업소장 전결로 사후 조치한 것에 대해 처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향후 울진마린CC 골프장의 추진일정과 투자계획, 추진사항 등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사업의 투명서 제고에 나설 것도 요청했다.
김창오 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울진마린CC추진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제점과 지적사항의 시정 조치건에 대해 집행부는 책임 있는 합당한 조치와 시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