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 취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소상공인 중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문서비스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진 것을 감안해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등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주소지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