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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업체들 제작장 무허가 관행 ‘모르쇠’..
경북

포항시, 업체들 제작장 무허가 관행 ‘모르쇠’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11/28 18:57 수정 2021.11.28 19:09
인공어초 제작업체들, 적치허가만 받고 제작까지 ‘심각’
도·수산자원공단, 무허가 제작장 제품 정상 검수도 문제

포항시가 업체들의 제작장 무허가 관행을 묵인하고 있다.
인공어초 제작업체들이 적치허가만 받고서는 제작까지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포항시는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며 이를 묵인하고 있다.


그러나 제작장 허가가 별도로 있어 제작장 허가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거나, 적치허가 외 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627-1번지 일원 8천여㎡에서는 올해 다수의 업체들이 인공어초를 제작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가 발주한 공사의 경우 ‘울진.영덕 대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테트라형 어초 제작 및 시설’과 ‘포항시 대문어 산란서식장 원반형어초 제작 및 시설’ 등이다.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가 발주한 ‘울진 죽변리 인공어초 설치공사 테트라형 어초 제작 및 설치’ 공사 등도 있었다.
문제는 이곳이 공장용지이기는 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이어서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으려면 개발행위허가(적치)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다.

더구나 제작틀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인공어초를 제작했지만, 어떠한 제작허가도 받지 않았다. 결국 무허가 제작장인 것.
이같이 제작장 허가를 받지 않고 인공어초를 제작하는 곳이 지역에 적지 않게 있는 점이다.


문제의 무허가 제작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흥해읍 용전리 719-10번지 일원도 비슷하기는 마찬가지다.
4만여㎡의 대규모 공장용지 부지인데,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적치 개발행위허가는 받았다.


그러나 이곳도 허가목적 이외의 행위인 제작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에서 발주한 ‘포항 신창1리 인공어초 설치공사인 계단형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 공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곳은 인근에 포항시민의 상수원인 곡강천이 있어 인접한 719-30번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인데를 이를 상당수 침범해 공사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업체 측은 “해당지역에 대한 측정을 한 후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면과 비교하면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육안상으로도 업체 측은 담장에서 10~20m 정도 떨어져 인공어초 등을 제작 및 적치하고 있지만, 도면은 담장에서 40여m까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이 무허가 제작장에서 제작된 인공어초들이 경상북도나 수산자원공단 등에서 정상 검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작장 허가는 지자체 관할사항”이라는 것이다.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단속이나 제재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검수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결국 지차체인 포항시가 무허가 제작장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적치허가를 했는데 허가목적 이외의 제작행위까지 하고 있어 당연히 단속이나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제작장 허가를 받고 제작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면 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타 광역단체인 강원도나 제주도 등지에서도 개발행위허가(적치)만 받고 다 제작하고 있는데, 왜 경북(포항)만 안되느냐”는 볼멘소리도 하지만, 이는 “불법적 관행을 경북에서도 계속하게 해 달라는 소리와 같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편, 개발행위허가에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을 수 있는 적치허가는 있지만 물건제작 등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반면, 제작장 허가는 개발행위허가가 아닌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으므로 인공어초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작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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