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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코오롱아파트 정비사업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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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코오롱아파트 정비사업 문제있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11/30 17:59 수정 2021.11.30 18:01
“전문 용역사, 조합과 계약 전에 관련 업무해 법 위반” 의혹

포항 코오롱아파트 정비사업이 시작도 전에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데, 전문 용역사가 조합과 계약도 하기 전에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 해당 사업은 시기상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추정분담금(안)에도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의 코오롱아파트 주민 A씨는 최근 경상북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문제점 제의’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용역사가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조합설립 동의 및 인가신청에 관한 업무와 사업성검토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 민원의 요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3항에 따르면 용역사가 조합과 계약없이 상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등록취소 내지 업무의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도의 의견은 어떠한 것이냐?”는 것이다.


특히 해당 정비사업은 지금 시기상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계획의 추정분담금(안)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총사업비가 약 750억원이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은 자부담 380억원과 잔여주택 일반분양 및 근린시설(상가) 분양수익금 약 550억원 도합 약 930억원으로 작성돼 있어 남는 장사 같지만, 자부담 380억원의 경우 평당분양가 950만원으로 산정돼 현재 포항지역 신축 고층아파트의 평당분양가가 1천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소유자에 대한 이점은 그리 좋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분양수익금 550억원이 총사업비 750억원의 73.5%를 점유할 정도로 과도하게 산정돼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3년내 코로나가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리라 짐작되고 아파트 앞 롯데백화점도 무척 어렵게 지탱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지는데, 아파트 상가가 얼마의 금액에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분양이 되겠느냐?”는 반문이다.


결국 “종전 자산(토지)금액과 이익금을 고려하지 않은 총사업비 750억원에 맞춰 공사를 추진하다고 해도 자부담을 제외한 370억원을 상가분양이 아닌 대부분 일반분양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결국 일반분양가는 4~5억원으로 책정해야 하는데, 과연 분양이 쉽겠느냐?”는 것이다.


A씨는 “현재 포항시의 신규 주택건설이나 재개발 상황을 감안할 때 시공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결국 용역비만 허비하게 되므로 주민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 포항시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받게 되더라도 좀더 시간을 두고 주민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반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6월에 지역의 한 호텔에서 특정 용역사가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지며, 조합설립을 위한 안내자료 책자도 문제의 용역사가 만든 것으로 관계자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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