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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민 건강 보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경북

포항시민 건강 보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12/01 18:22 수정 2021.12.01 18:22
대기배출사업장 집중 점검

포항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들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12월~3월)에 실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을 시행하는 한편, 시민 건강 보호도 함께 강화하는 조치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본격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및 수도권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적발 시 과태료 1일 10만 원이 부과된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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