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관리를 위해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영양군 전 지역에 대해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영양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며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반 운영을 통해 상습 불법소각지역도 상시 순찰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노천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이며 불법소각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