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 미준수” 단속 시급
“산림조합 관리감독 소홀” 지적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853-1 지방하천에서 폐목재를 야적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시민 등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29일 폐목재 재활용을 위한 하천점용허가(건설안전과-9942)를 영양군청으로부터 받은 김모 씨는 2029년 4월 1일까지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에 없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2년간에 걸쳐 해장 지번에 폐목재를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보를 받은 수일간의 취재결과, 해당 공사는 영양군의 각 지역 산불 예방목적으로 나오고 있는 폐목재였다.
해당 지역 야적장에서 불법적으로 폐목재를 파쇄하고 매립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다. 군은 지난해 김모 씨에게 하천점용 허가조건으로 야적 허가를 내주었다.
하천점용 허가조건은 △허가받은 사람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점용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천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이나 제3자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예측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책임지고 전부 해결하여야 한다 △본 점용으로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하천관리청이 인정한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보상의 청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천시설 또는 공공시설 훼손 시 즉시 원상회복하여 향후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현재 이 지역은 상수도 보호지역과 불과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수지역이다.
영양군 관계자가 앞서 상수도 상류 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행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영양군과 산림조합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당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천점용허가 조건 위반이 성립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천 점용 허가는 하천 구역 내에서 특정 용도로 하천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는 절차다.
이는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다.
특히, 하천은 홍수 조절과 생태계 보호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무분별한 개발은 엄격히 제한 되고있다.
하천 점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사전에 영양군에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발주처인 영양산림조합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해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장오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