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연말연시 지역 내 코로나19 유행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한 달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3개 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점검 대상시설은 식당·카페, 목욕장, 유흥·단란주점 등 백신패스 적용대상 업종 600여 개소이다. 백신패스 적용 업종에는 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서 제출자 등이 출입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이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한다. 다만, 유흥·단란주점의 경우는 접종완료자만이 출입가능하다.
주요점검 사항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최대 8명) ▲출입자 접종완료 등 확인 여부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로,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