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며,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장애인 미 탑승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을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윤은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규 준수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