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민간공원사업에 대한 민원이 또 다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청원인은 지난 10일 ‘~는 포항 **공원 민간개발사업의 잽도 안되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포항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포항시가 국가의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특정업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21조2항 ①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과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해당 사업지 계획은 아예 산 정상을 깎아 산 정상부와 경사면에 35층의 아파트를 짓는 관계로 경관훼손은 물론이고 시·군의 조례에 전격적으로 위배되는 바, 이를 포항시에 수차례 공문을 통해 법률위반임을 통보하였으나 어이없게도 시·군의 조례와는 상관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시민을 우롱했다는 것이다.
이의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군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즉, 해당 지역은 20도 이상의 경사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산지·구릉지의 경사지에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행위가 제한되며, 스카이라인의 보호를 위해 지역의 경사도, 수목상태,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포항시는 '시·군의 조례에 따르지 않는다'며 거짓으로 시민을 속여, 포항에서 가장 목이 좋은 장소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기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획의 실시계획 허가시에도 사업자가 비공원지역(아파트건설지역)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도 허가를 해주는 황당한 결정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에게 이유를 묻자 “나중에 확인해도 된다.”는 어이없는 답변이었는데, “어떻게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허가를 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앞서 포항시는 우선사업자 선정시에도 의도적인 채점오류로 특정사업자를 지원한 바 있다는 것.
사업초기 우선사업자 선정에서 2위 업체였던 현 사업자에게 불리한 항목에 대하여 20점 차이의 배점을, 5점 차이로 채점하여 1위 업체를 만들어 발표했다가 탈락된 업체가 채점 공개를 요청하자, 채점이 잘못되었다며 사업자 선정을 수정하겠다고 한 후 며칠동안 당해 업체의 오류를 찾아내 탈락시키는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1조 500억의 공사에 건설면허도 없는 업체의 참여가 가능토록 조건을 만들기도 했다는 것.
우선사업자에 선정된 문제의 업체는 건설면허도 수년간 반납한 업체이고 실적도 없는 업체인데, 이러한 업체를 1조 500억의 공사에 참여시킨다는 게 정상적인 것인가?라며, 포항시가 사업자 자격조건을 특정업체에 맞춘 듯한 자격조건을 세워 의도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사업자에 선정된 문제의 업체는 건설면허도 수년간 반납한 업체이고 실적도 없는 업체였습니다. 이러한 업체가 1조 500억의 공사에 참여시킨다는 게 정상적인 것일까요?"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해당 공원 민간개발사업의 경우 지난해 10월에도 '환경영향평가(초안)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바 있다.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