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현대 힐스테이트 초곡 꼬리무는 불·탈법 ‘의혹’..
경북

현대 힐스테이트 초곡 꼬리무는 불·탈법 ‘의혹’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12/19 17:34 수정 2021.12.19 18:17
“국유지인 소하천
점·사용허가 안받아
사토 이송하는 개인업자
허가받아 불법 재하도급”
현대 힐스테이트 초곡 현장. 공사장 담장 중간에 출입구를 만들어 농토 쪽으로 사토 이송차량들이 바로 왕래하고 있다.
현대 힐스테이트 초곡 현장. 공사장 담장 중간에 출입구를 만들어 농토 쪽으로 사토 이송차량들이 바로 왕래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불·탈법과 의혹이 잇따르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현대건설은 경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39-1번지 일원에서 지하 2층, 지상 29층, 18개동, 1천866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공사를 하고 있다.


2024년 2월이 입주예정일이다보니 공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사업부지가 구릉지대여서 이를 평탄화하기 위해 현재 공사장내 사토를 담장 건너편 들녘 농토에 성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형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과 농토를 계속 왕래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국유지인 소하천과 구거가 있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시공사인 현대 측은 물론이고 하도급사인 S토건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즉, 허가도 받지 않고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 관계자는 “공사장 담장 밖은 회사 책임이 아니다.”며, “원래는 도로를 이용했는데 민원이 생겼으며, 이를 지주 등이 해결하겠다고 했고 하천 점.사용허가도 사토를 받는 지주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공사를 위해 사토를 농토에 대규모 성토하고 있으면서 관련허가도 받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현대 측의 주장과는 달리 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인업자로 현재 사토를 이송하는 자여서 사실상 불법 재하도급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이 문제의 사토를 규정보다 높게 농토에 쌓아놓다 포항시에 적발돼 북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농토에는 2m 이하로 성토를 해야 하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5~6m로 쌓은데다 비산먼지 민원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김재원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