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영일만산업단지의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 포항시의회 배상신(국민의힘, 장량) 의원은 지난 9일 5분 자유발언에서 “포항영일만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해소를 위한 ‘영일만산업단지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 촉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장량동과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영일만 산업단지에 최근 들어 입주기업이 늘고 있고 산업단지 분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 삶이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면, 도시숲이 많고 정주여건이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로인해 환경관리청인 경북도에 대기 및 수질 ‘자가측정 기록부’를 받아본 결과, 대기부분은 기준치 이하이나 니켈, 암모니아 등이 소량 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문제는 수질 부분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 영일만 산업단지 인근 바닷가에서 기준치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있은 후, 경북도와 포항시는 그제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실시했고 오염도 검사서를 받아본 결과, 생태독성(TU) 성분이 2TU 이하 기준 대비 영일만산업단지 내 A기업은 4배가 넘게, B기업은 8배가 넘게 검출됐다.
생태독성 성분이 600% 이상일 경우 조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하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북도는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했고 현재 관련 기업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상태이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이 2021년 1월부터 축전지 제조시설에 대해 ‘생태독성’ 성분 검사가 확대됐고 생태독성 성분이 인체나 해양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생태독성 원인이 오직 ‘염’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의문점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먼저 경북도와 포항시는 관할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하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련 기업에서는 작년 7월부터 물량이 안정화되면 시설 및 원료보완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다고는 하나, ‘염’ 면제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대 1년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도 산업단지에서 방류한 폐수가 바다로 직방류되고 있다는 점.
만약 ‘염’ 성분이 아닌 다른 영향에 의한 기준초과라면 해양생태계에 더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염’ 성분이 기준치를 훌쩍 넘을 경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포항시와 경북도는 체계적인 ‘영일만 산업단지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줄 것과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관련 기업이 ‘염’ 증명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기업은 기업이익을 지역의 주민을 위해 환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업이 도시와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것이 진정한 상생이라는 것이다.
한편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영일만산업단지 폐수배출업소 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차전지 제조업체 에코프로GEM과 에코프로BM,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아연) 베페사징크포항을 폐수 생태독성 배출기준 초과 혐의로 적발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