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연말·연시 지속되는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에 맞춰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주간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의 기본 방향은 위중증·사망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차단과 개인 간 접촉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방역수칙에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 4인까지만 허용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이 21시까지로 제한되고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모임‧행사 기준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까지 가능하며 50명 이상 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강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