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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사회

경주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서경규 기자 입력 2021/12/22 18:11 수정 2021.12.22 18:14
소방시설 폐쇄·장애물 설치 등

경주소방서는 22일 겨울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과 다수 인명피해를 예방코자 마련됐으며,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조작으로 작동불능 상태로 만드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의 폐쇄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 행위를 목격한 누구나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FAX 054-742-5119)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서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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