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27일부터 총 3조2000억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과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됐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가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내년 2월 지급될 올해 4분기(10~12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된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다.
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또는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신속 지급된다. 중기부는 27일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약 70만개사에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