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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 1월 28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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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 1월 28일까지 신청하세요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1/12/28 17:31 수정 2021.12.28 17:31

경북도는 내달 28일까지 내년도 후계 농업경영인 및 청년후계농 사업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은 10년 이하, 농업계학교를 졸업했거나 시·군에서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신청은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한편,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별도 선발해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신청서는 후계농업경영인과 구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최대 3억원, 연2%의 저리 정책자금 대출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청년후계농은 최대 3년간 월 80만원~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과 거주지 시·군 농정업무 담당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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