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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내년엔 외국인노동자 택배 상하차도 허용..
사회

내년엔 외국인노동자 택배 상하차도 허용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2/28 19:05 수정 2021.12.28 19:06
내년에 외국인근로자 5만9000명 입국 허용
내년 1월1일~4월12일 체류 4만명 1년 연장

정부가 내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를 올해보다 7000명 늘린 5만9000명으로 결정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택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오후 2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올해 5만2000명보다 7000명 늘어난 5만900명으로 결정됐다.
고용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국가 확대 등 도입 여건이 일부 개선된 점과 취업자 수 증가 추세 등 경기 고용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대폭 줄어 중소제조업과 농·어촌 등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4월12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H-2) 약 4만명의 취업 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신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진입이 어려울 경우 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를 열고 4월12일 이후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 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존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이 적용된 외국인 근로자 6만5000명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 화물취급 업을 특례고용허가제(H-2·동포) 허용 업종으로 추가하고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허용한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 택배업에 대해 특례고용허가제 인력 고용을 한차례 허용한 바 있다. 
급식업계와 숙박업계의 구인난도 감안해 '기관 구내 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 허용 업종으로 추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용 인원도 상향 조정한다.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된 점을 고려해 내년까지 기존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을 20% 상향토록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평균 승선 인원이 8~10명인데 반해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이 척당 2명으로 제한된 점을 감안해 척당 4명까지 고용허용 인원을 상향한다.
아울러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023년부터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의 결정 방식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행 특례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3개 업종, 어업 3개 업종, 광업 3개 업종, 일부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 등 34개 서비스 업종에 허용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외국인력정책위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간 연구용역과 토의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용이 제외되는 업종 선정기준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을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으로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주로 전문직과 고임금 업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현재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은 이 같은 기준에 따른 허용 제외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허용 업종의 지위는 유지해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방안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시행키로 결정했다.
한편 2020년 12월 외국인력정책위 결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D-2)의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상은 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전문·일반 대학을 졸업한 이들 중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다.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송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시험 응시 요건을 준용해야 하며, 재학 중 불법취업 이력이 없고 평균 C학점을 수료해야 한다. 또 한국어 시험 3급 이상, 최소 3개월 이상의 전문인력 구직활동을 한 이들이 해당한다.
고용부는 유학생 중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는 인력 규모는 시행 첫 해의 경우 전체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 제도 운용 성과를 살피면서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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