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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딸 성추행 10대 가해자만 보호” 국민청원..
사회

“딸 성추행 10대 가해자만 보호” 국민청원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2/30 18:11 수정 2021.12.30 18:12
피해자 아버지, 가해자 정보요청
경찰,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거절

딸(10)이 집으로 돌아오던 중 신원미상의 10대 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경찰이 가해자를 신변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8일 ‘13세 미만 강제 성추행 가해자만 신변 보호? 피해자는 등교가 무섭습니다’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을 올린 성추행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대구 달서구에서 아이가 홀로 귀가하던 중 10대 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을 우려, 블랙박스 수거를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초동수사를 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성추행 가해자는 10대 학생이다. A씨는 경찰에게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A씨는 가해자의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의 신상 공개 및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A씨는 “제 아이는 길거리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고 다닌다”며 “미성년자라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 부모로서 속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우리 아이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서 동반 중”이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인데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인근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해자를 생각하니 저희로서는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가해자 또한 개인정보, 인권이 있으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며 “경찰은 가해자 신변만 보호하고 있고 이번 일은 성범죄인데 법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이 어렵다면 저로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고 아버지로서 무력감만 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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