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경북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이형석 기자 janggun24@hanmail.net 입력 2022/01/02 17:24 수정 2022.01.02 17:24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전액을 부담하여 각종 사고를 당한 장애인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성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혜택을 받게되며 운행중에 발생한 제3자(대인, 대물)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5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 보장한다.


현재, 성주군에는 이동 수단으로 약 110여대의 전동스쿠터와 전동 휠체어가 등록되어 있다. 이형석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