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보훈수당을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0만원에서 12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 2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한다.
대상자는 1월 현재 1,017명으로, 울진군에 주소지를 두고 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김주돈 사회복지과장은 밝혔다.박진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