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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김천, 노인학대 발생예방 긴급 합동점검..
경북

김천, 노인학대 발생예방 긴급 합동점검

박기정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1/10 17:09 수정 2022.01.10 17:10
노인폭행 발생 주간보호시설에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

김천시는 지난달 29일 노인주간보호시설 내 노인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관내 노인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긴급 민·관(김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김천경찰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찰서 수사가 진행 중인 A시설에 대해서는 경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폐쇄)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시설은 지난 2019년 12월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노인주간보호시설로 보호자를 대신하여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을 잘 돌보고 있는 관내 대다수의 노인복지시설들까지 이 사건으로 인해 이용자와 보호자들로부터 의심과 비난을 받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시설관계자에게 A시설 내 남아 있는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겨 연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호자가 원하는 시설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어르신에 대한 전원조치를 완료했다. 경찰서의 엄중한 수사를 근거로 김천시에서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폐쇄)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시설장 및 해당종사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같은법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따라 시는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는 예방하고 노인인권을 지켜줌으로써 신뢰받는 노인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취약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서와 연계하여 민·관 합동 긴급 현장점검을 1월말까지 실시한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박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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