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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김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경북

김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박기정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1/11 17:26 수정 2022.01.11 17:26
사업비 3억 8천만원 200개소

김천시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비는 3억 8천만 원으로 약 200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목책기 설치계획 면적 995㎥(300평) 이상, 설치거리 130m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 자부담(40%) 능력이 있고, 농림부 FTA기금 등의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임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반달가슴곰 서식지 조성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이 제한 된 수도산 인근 증산면, 대덕면 농가는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시는 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망울타리 지원단가를 m당 20,200원으로 전년대비 44.2% 인상, 농가당 지원 한도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피해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 전기(태양광)목책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접수기간(1월 21일∼2월 18일) 중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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