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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1월 아닌 7월부터 시행..
사회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1월 아닌 7월부터 시행

뉴시스 기자 입력 2022/01/12 19:01 수정 2022.01.12 19:02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해부터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소식이 퍼짐에 따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SNS에는 “1월1일부터 우회전 시 일단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대기중일 때도 우회전을 한 것이 적발되면 2~3회는 보험료 5%, 4회 이상은 10%가 할증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퍼졌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닌 오는 7월12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도로교통법 27조1항은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운전자들은 오는 7월12일 전까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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