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다음달 4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폐기물 발생 억제·감소 차원에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지역 대규모 점포의 각종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현장에서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측정 방법’에 따라 포장횟수나 공간 차지비율 등이 과도한 것으로 측정된 제품은 전문기관에서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 기준에 해당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다.
이번 단속과 관련해서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 폐기물 증가로 인한 문제가 많은 만큼, 설 연휴 기간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조 및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