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경북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1/25 18:28 수정 2022.01.25 18:28

상주시는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도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사용·대부료)를 한시적(1~6월)으로 감경하기로 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는 감면 방안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확정했다.

 
피해 지원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매점·카페 등이며 피해 신청서 및 피해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자를 확정·지원한다.

 
한편, 시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으로 60개소 1억7천여 만 원의 임대료를 감경한 바 있다.김학전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