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지원대상은 올해 기준으로는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영양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농가당 60만원을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나누어 지급받게 된다.
신청 전전년(2020)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