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7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가구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1회, 차등 지급하는 한시지원 사업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40만∼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한부모가족 가구는 30만∼109만원을 지급 받는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20만원을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12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