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까지 1인 40만 지원
성주군 월항면은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을 8월1일(월)까지 지급한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은 5월 29일 기준 급여자격 보유가구로 생계·의료가구는 1인 40만, 2인 65만, 3인 83만, 4인 100만원을 지원하며 주거·교육·차상위·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구는 1인 30만, 2인 49만, 3인 62만, 4인 75만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사용기한은 22년 12월 31일로 대상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지원대상 가구원은 신분증을 지참 후 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지급받을수 있다.
월항면장은 “적극적 홍보를 통해 월항면 저소득층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석기자
8월 1일까지 신청·접수
청도군 청도읍은 지난 27일부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 개시했다.
읍에 따르면 총 지급대상 797가구 중 첫날 296가구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에 지원되며, 오는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지원금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노래방,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기타 카드 수령 및 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청도읍장은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가구에 하루빨리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