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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특별법만으론 무리… 신공항 투트랙 추진”..
경북

“특별법만으론 무리… 신공항 투트랙 추진”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2/07/14 18:35 수정 2022.07.14 18:36
이철우, 국회의원 간담회
기부 대 양여+특별법 보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3일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정치권에게 투트랙 전략의 핵심은 기부 대 양여의 틀을 유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특별법 제정에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서 경북도 관계자 는“지난해 특별법 무산 이후 재추진 시기를 저울질하던 우리로서는 당초 홍준표 대구시장의 특별법안이 내용상 무리가 있어 통과가 어렵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최근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홍준표 대구시장은‘先 특별법 後 착공’을 주장하며, 군 공항도 국토교통부가 전액 국비로 건설하고 군 공항 건설의 대가인 종전부지는 대구시가 무상으로 양여 받겠다는 특별법을 제안했다. 이는 그간 지속해서 제기돼왔던 기부 대 양여사업의 재정 리스크를 해소하는 동시에 종전부지는 대구시가 주도하며 예산의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는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 국유재산법 등 기존의 법령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정부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게도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의 기부 대 양여사업은 군 공항을 포함한 K-2 군사시설 이전에만 국한된다”며 대구시가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그 대가로 현 대구공항 부지를 대구시에 양여해주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르는 과도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금 대신 땅을 주는 것으로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가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간공항은 이와 별개로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전액 국비로 건설된다.
활주로, 관제탑 등은 군 공항 시설을 이용하고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만 건설하면 되므로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에 특별법 없이도 기존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크고 제대로된 민간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는게 경북도의 판단이다.
이에 경북도는 “이미 예산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장점을 살려 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인천공항의 항공물류를 흡수해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타 공항보다 빨리 항공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항공물류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경북도는 “대구시와 최종 합의한 ‘투트랙 전략’은 서로의 입장을 모두 반영해 마련됐다”고 강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 대 양여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해 신속히 사업 추진과 동시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기존의 무리한 내용을 삭제‧수정하여 군 공항 건설의 부족한 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과 신도시와 배후산단, 도로‧철도 등 연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규정될 것이다”며 “또 특별법 통과 후에도 이미 완료된 절차와 업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 확보”도 갖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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