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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포항시 A과장 불법 다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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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포항시 A과장 불법 다운계약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8/10 18:57 수정 2022.08.10 18:57
북구청, 시민 자진신고에 참고인 조사만 하는 등 ‘봐주기’
포항세무서, 이관받은 지 9개월 지나도록 조사조차 안 해
“시청·구청·세무서 다들 같은 공무원 봐 줘” 시민 비판

포항시가 도내 최초로 부동산특별거래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관련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불법거래는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다.”며, 자화자찬에 나섰지만, 정작 동료 시 공무원의 불법 거래 조사는 봐주는 등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시민이 시 공무원과 맺은 다운계약을 자진신고했지만 이를 접수받은 북구청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가 하면, 이를 이관받은 세무서는 9개월이 지나도록 조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의 공무원은 포항시 5급 사무관인 간부로 불법 다운계약을 할 당시에는 시의 세무조사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련 불법을 막고 조사를 해야 할 사람이 자신은 뒤로 불법을 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일간경북신문 2021년 9월 8일자 '문제의 포항시 A과장은 누구?)
포항시민 B씨는 지난 2015년 3월 경북 포항시청 소속 A과장(당시 팀장)으로부터 포항의 한 도시개발지구 내 임야 1,300여㎡를 매입했다.
3억 9천만원을 줬지만, A과장의 요구로 2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통장으로 2억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1억 9천만원은 중계사 보조인을 통해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불법인 다운계약을 한 것.
더구나 이 과정에서 등기상 지주는 A과장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자신이 아들이고 실제 주인이라고 했으며 계약서도 자신이 쓰고 연락처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는 의미이다.
앞서 A과장은 지난 2013년 7월 문제의 임야를 매입할 때 장모 명의로 등기를 했고 매입자금은 오천에 있는 부친 주택을 2억 3천만 원에 팔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증언하고 있어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임야 매도시점인 2015년 A과장은 포항시 재정관리과의 세무조사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불법을 막고 조사해야 할 공무원이 자신은 뒤로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이로인해 시민 B씨는 지난해 9월 포항시 북구청에 다운계약과 A과장이 부동산실명제 위반 내용까지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계약 당사자인 등기상 지주나 실소요자 A과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현금을 전달했다고 신고된 중계사 보조인에게 연락했고 상대가 전화로 “아니다. 모른다.”고 답하자 계좌 조사권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포항세무서로 이첩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포항세무서는 지난해 11월 북구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조차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자들이 수백건의 조사건들을 가지고 있어 좀 늦어진 것 같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다.
결국 취재가 시작되자 포항세무서는 등기부상 지주(A과장의 장모로 추정)에게 다운계약의 차액금 1억 9천만 원에 대한 40%의 세금과 이 세액에 가산세 40%를 합해 총 50~60%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시효 5년이 지나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고 특히 형사처벌 공소시효도 7년이 지나 더 이상 제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지난해 9월 시민 B씨가 북구청에 자진신고 했을 때 북구청에서 계좌 추적권이 없다며 포항세무서에만 이첩시킬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도 했다면 공소시효 전이어서 형사처벌은 가능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벌칙은 명의신탁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시민이면 이렇게 했겠냐”며, “시청, 구청, 세무서 다들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 준 제식구 감싸기”라고 시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경북 최초로 부동산특별거래조사팀을 운영해 1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부동산거래 관련 규정을 위배한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겸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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