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터놓고 얘기 합시다 “포스코, 범대위 상대 손배소 철회를..
경북

터놓고 얘기 합시다 “포스코, 범대위 상대 손배소 철회를”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9/06 18:23 수정 2022.09.06 18:24
“범대위도 시내 전역 현수막 게재 이젠 그만”
포스코·시민 ‘상생의 길’

포스코 지주사 포항이전 범대위를 상대로 한 집회시위금지가처분이 최근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되자, 공동위원장들에 대한 손배소도 포스코가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는 손배소를 철회하고 범대위도 포항시내 전역에 게재했던 포스코 관련 현수막도 그만 다는 등 이제는 포스코와 포항시민이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지난 2일 “채무자들(‘포스코 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김길현,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이 허위사실 적시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집회 시위로 채권자(포스코)의 명예권과 업무 등이 침해되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한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현수막 등에 기재한 표현들은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채무자들이 기업 운영상 잘못의 최종책임자라고 판단하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최정우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채권자는 올해 7월 18일 채무자들이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성폭력 축소·은폐·책임회피를 하였다는 취지, 포스코의 국민기업 정체성을 부정하였다는 취지, 중대산업재해-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취지, 지방소멸을 촉진시켰다는 취지, 포항시민과의 합의서를 부도수표로 만들려 한다는 취지”등의 구호를 내걸고 “최 회장의 퇴출을 주장하는 것은 포스코의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범대위는 “최 회장측의 소송제기는 포항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라 간주하고 포항의 배용재, 장세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 대응해 왔다.
판결문을 받아본 배용재 변호사는 “향후 최 회장측이 명예훼손 1억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또 무리하게 제기할지 모르지만,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채권자들이 주장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해 모두 기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자인 임종백, 김길현 공동집행위원장은 “재판부가 사필귀정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지난달 10일부터 시내 전역에 게첨한 현수막과 관련하여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따른 포항시의 재난상황 점검 회의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긴급 점검 등에 따라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일시 철거하기로 했으며, 포스코측의 대응을 주시하며 향후 재 게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포스코 측이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한 1억원의 손배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범대위는 또 다시 시내 전역에 현수막 게첨과 함께 최정우 회장에 대한 퇴진운동도 계속할 것으로 보여 양측이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실익도 없고 승산도 없는 손배소 소송을 철회하고 범대위도 현수막 게첨을 중단하는 등 새롭게 양측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과 포항시민은 한가족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