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바라던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인 지방자치시대가 지난 1995년 6월 전국 동시에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지 어느덧 27년이 지나 민선8기에 접어든지도 100여일 지났다. 지방자치제를 두고 보면 긍정과 부정 등 장단점이 공존하는 가운데 지방자치시대를 살아오면서 시행 착오와 많은 교훈을 남기며 발전해온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행정의 지도자격인 단체장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봉사자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정방향을 유지하며 지역 주민들과 늘 함께 보폭을 같이 해야한다. 때로는 강인한 리더쉽을 발휘하는 지도자로 역할을 다하고 주민들이 다가가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작해야만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질을 높이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자치제 실현을 앞당기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지난 6월에 민선8기를 출범을 위해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은 초선, 재선, 3선 등으로 구분 돼 7월 1일 기초단체장으로 취임 재선이나 3선으로 당선된 단체장들은 계속되는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면 되지만 초선인 경우는 생소한 업무파악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면서 4개월이 지났다. 그 중에서도 단체장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인사에 치중한 나머지 편가르식의 공정하지 못한 편중인사로 공직사회 분위기가 흐려지는 등 전현직 단체장들간의 대립으로 지역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문제가 야기되는 지자체가 일부 지역별로 불거지는 사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현 정부가 국정기조 삼고 추진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구현에 걸맞는 지방자치행정을 추진해야만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은 정치가적인 활보보다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본적인 자세로 경영과 행정을 겸비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초선단체장이 처음 단행한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에서 선거당시 상대후보지지 성향의 공무원들을 홀대하는 인사로 패거리 행정이라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선거때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공직사회 정립에 원초적인 문제로 지자체시대에 개선해야할 대표적인 개혁 대상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혼자만 앞서가는 독단적인 행정은 금물이다. 민선8기 단체장은 마라톤으로 말하면 출발점을 지난 실력을 보여줄 지점에 와 있다고 본다.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순조롭게 레이스를 같이해야한다. 단체장 혼자서 아무리 좋은 구상으로 주민들을 위해 행정을 추진 하더라고 단체장을 보좌하는 산하 공직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게 허사로 끝난다. 정치와 행정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행복할 수 있도록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장은 남보다 다른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꿈을 보여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안겨주는 지도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청렴성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계적으로 현대정치사를 보면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이 정답으로 되어 있다. 청렴성을 근간으로 하는 선비정신을 계승한 단체장의 자세는 기본이다. 이런 걱정은 임기 도중 각종 비리 연류 불명예스럽게 낙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단체장이 주민의 소리를 등한시하고 정치적 개인주의로 전략 곧 지역사회의 주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않된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방자치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인 분야별로 전문성과 능력을 확보한 인력 양성으로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단체장의 몫이다.
단체장은 지역과 주민들을 끌고가는 리더이기 전에 항상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도자가 되어야한다. 앞장서서 끌고만가는 단체장은 끝내 무기력하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된다.
단체장들이 다시 살펴봐야 할 일은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 양성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학력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공직자들보다 분야별로 전문지식이 많다는점을 이저서는 안된다. 전문성이 결여된 공직자들 때문에 민원인들이 입는 피해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도 명심해야한다. 특히 건축 관련 민원에 주의해야 한다. 건축 관련 민원 처리과정에서 기초단체 공직자들은 대부분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것이 편하다는 안일한 사고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민원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민원인이 직접 중앙 관련부처를 방문 합법적인 법규에 의해 적법처리를 위한 중앙부처의 질의서 답변을 받아 제출해도 기초단체 공직자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민원을 지연시키는 사례 등 기초단체 공직자들의 전문성 결여로 민원인들의 피해는 부지기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단체장들이 해야할 역할은 끝이 없다. 단체장들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속 공직자들의 전문성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성 교육으로 지방행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일도 급선무다.
기초단체장들이 금해야 할 사항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한가지 짚어보면 단체장의 치적중심의 사업은 아주 금물이며 역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하는 사업이 우선이다.
기초단체장은 지역의 지도자로서 초심을 잃지말고 주민들과 항상 함께하는 위민행정 구현임을 명심하고 기본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