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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양,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한다..
경북

영양,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한다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3/01/10 16:59 수정 2023.01.10 16:59
38개 항목 최대 5천만원

영양군은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시 사후 생계나 치료비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2023년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이 가입대상으로 주민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다.
군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공제회에서 피해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낙후지역의 인구증가정책,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위하여 편성된 낙후지역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보장 항목 및 보장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자연재난, 농기계사고, 가스사고, 자전거 사고 등을 포함한 기존 31개 항목에서 개인형이동장치사고, 야생동물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7개 항목을 추가했고, 지급한도도 당초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여 피해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사고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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